인공지능(AI)이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다. AI가 창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은 이런 트렌드 변화를 따라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AI 관련 저작권의 현황과 논란(상편)에 이어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전문가 "AI 학습 데이터는 공정 이용"…개정안에 포함돼
‘저작권 침해’ 잠재 위험 피하던 AI기업, 저작권 기준 환영

AI시대 개척에 나서는 기업에게는 명확한 법률 잣대가 중요하다. 애매한 기준은 기업에게는 또다른 피로감을 준다. 이는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 심각한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된다. 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면 빠른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데이터마이닝 허용 조항 신설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 것은 좋은 사례다.

좋은 AI에 대량 학습은 필수적이지만, 음악과 그림 등 창작물과 관련된 AI에서는 ‘저작권’이 큰 장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애매했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조항이 명시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애매했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조항이 명시될 전망이다. /픽사베이
현재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작권 침해 면책을 제공한다. 많은 전문가가 AI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역시 저작권자에 큰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AI는 단순 복제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머신러닝에 사용된 데이터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정 가수 느낌이 나는 노래’나 ‘특정 화가가 생각나는 화풍’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잠재 위험 요소를 감당하긴 부담스럽다. AI 창작물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학습 단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피했다

지니뮤직의 작곡AI ‘아이즘’과 펄스나인의 AI 이미지 플랫폼 ‘아이아 쇼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아이즘을 개발한 업보트 엔터테인먼트는 직접 음악을 작곡하여 학습 데이터를 확보했다. 펄스나인은 게티 이미지 코리아 등 기존 업체와의 MOU로 확보한 이미지와 저작권에 자유로운 이미지를 활용했다.

 지난 7월 문체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중 데이터마이닝 허용 조항 /문체부
지난 7월 문체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중 데이터마이닝 허용 조항 /문체부
지난 7월 문체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AI기업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물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은 "전부개정안에는 데이터 마이닝 면제 규정이 포함됐다.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AI학습 데이터 활용 등은) 공정 이용으로 본다"며 "(현장에서) 애매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은 환영할 일"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더라도 AI 학습 데이터 활용 목적이 저작권에 관한 완벽한 면책은 아니다. 음악, 그림 등 창작물 제공 기업의 약관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음악 다운로드는 복제를 약관으로 규제하고 있다. 복제가 필수적인 AI 학습에는 원천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