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7일 국감서 "네이버쇼핑 반강제 입점, 수수료 반강제 부과"
네이버 "판매자 선택일 뿐, 노출 없이도 경쟁력 확보 가능" 정면 반박

정치권이 반강제적 수수료와 구조적인 착취를 이유로 네이버쇼핑을 압박했다. 이에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네이버가 수수료 논란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
네이버가 수수료 논란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
11일 네이버는 반박자료를 내고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돕는 플랫폼이라며 개설·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전혀 없고, 결제 수수료만 유형에 따라 1~3.74%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7일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무료 입점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 노출하기 위해선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별도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다.

윤창현 의원은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아, 판매 수수료 2%를 내는 네이버쇼핑에 반강제적으로 입점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여기에 네이버쇼핑 운영을 위해서는 종합몰은 1200만원, 준종합몰은 700만원, 전문몰은 300만원의 고정비를 내야하고, 광고비는 별도로 내야 한다.

윤 의원은 "실제 사업자들은 구조적으로 본인의 쇼핑몰을 무료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며 "네이버는 무료만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파악돼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쇼핑은 판매자 선택 … 스마트스토어는 결제 수수료만 부과"

이에 대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이)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과 동일하게 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다"라고 밝혔다. 타 마켓이 수수료를 받는 상황에서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네이버쇼핑이 판매자에게 노출을 위해 반강제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2020년 8월 기준 절반(54%)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논란에도 설명도 덧붙였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다"라며 "스마트스토어 개설·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고 (결제 유형에 따라 1~3.74% 정도) 결제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별도 고정비에 관해서는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과 전문쇼핑몰이 네이버쇼핑에 입점하는 경우, 고정비와 2% 수수료 중에서 자사의 거래 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온라인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판매자들이 스마트스토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라며 "스마트스토어의 낮은 수수료로 인한 가격 인하의 혜택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판매자는)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