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현황 의무 공시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도가 도입 5년을 맞았지만 올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는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김상희 의원실
/ 김상희 의원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앞서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했다. 특히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기업 내부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 등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돼 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