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의약품 불법 유통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
트위터 1.8배 증가
온불법 비아그라가 1위…불법 각성·흥분제가 뒤이어
스테로이드는 2015년 대비 10배 증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다.

1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불법 유통이 가장 활발한 곳은 일반 판매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였다. 총 8만4719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네이버 7322건,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가 5370건, 구글 2012건, 카카오 707건 순이었다.

 불법 의약품(약사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 김상희 의원실
불법 의약품(약사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 김상희 의원실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작년부터 감소했지만 SNS는 지난해부터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급증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지난해 137건이 유통됐지만 올해 8월에는 86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트위터는 487건에서 913건으로 1.8배 늘었다.

또 지난해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3만7343건으로 2015년보다 66%가 증가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는 15만5435건에 달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유형별 적발현황 / 김상희 의원실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유형별 적발현황 / 김상희 의원실
이 중 가장 많은 건 불법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로 41.1%(6만3975건)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불법 각성·흥분제가 1만3711건, 피부질환(여드름 치료) 1만255건, 스테로이드 7161건 순이다. 특히, 2015년 1416건이었던 각성·흥분제는 지난해 3801건이 적발돼 2.6배 증가했다. 스테로이드는 2015년 468건에서 지난해 4975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이렇게 적발해도 차단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을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차단 요청)를 한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6년간(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0만건 이상의 의약품이 접수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식약처가 방심위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아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5%에 불과했다. 절반을 겨우 넘긴 셈이다. 방심위는 식약처의 차단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통되는지 등 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식약처의 지적사항이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 심의요청 이후 시정요구까지는 평균 12.6일이 소요된다"며 "각성·흥분제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는 모두 온·오프라인 유통과 구매 모두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심각한 범죄인 만큼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의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유통은 그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며, SNS를 통한 유통은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짧고 여러 개의 계정을 돌아가며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SNS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 적발 이후 방심위 심의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