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소속 임원이 출입기자를 사칭해 국회를 출입한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을 징계한다고 13일 밝혔다.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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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9~10일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해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렸다"고 감사 결과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자체 감사에 따르면 대관 임원이 차린 언론사 소재지는 설립 당시에는 가족 거주지로 등록됐다. 이후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의 한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한 와중에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