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노동자,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그간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 라이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통과 배송가방 등을 세척하는 모습 / 메쉬코리아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 라이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통과 배송가방 등을 세척하는 모습 / 메쉬코리아
국토교통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토교통부와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키로 했다.

각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수료 지급 기준과 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그간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를 강요받거나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로 인해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 규범도 도입해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