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대표 판매채널인 가로수길 매장에서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어, 논란이다. 결제 시스템상 실물(플라스틱) 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으로 결제업계는 대표 혁신업체인 애플이 실물카드와 간편결제 방식을 차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애플 가로수길 매장 / IT조선 DB
애플 가로수길 매장 / IT조선 DB
15일 전자 및 결제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가로수길 매장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받지 않는다. 실물 카드나 현금으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삼성페이는 물론 제로페이, 엘지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 단말기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근거리 무선 통신(NFC)과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방식을 모두 지원해 별도의 전용 단말기 없이도 대다수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단말 업계 "실물 카드 결제 되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

업계는 애플 측 입장에 의문을 표한다. 다른 간편결제 수단을 차치하더라도 삼성페이는 기술 특성상 일반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함께 결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첩촉식 결제가 불가하다는 것 역시 MST 방식과는 별개라는 설명도 더했다.

결제 업체 한 관계자는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면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여신금융협회 인증을 받은 집적회로(IC) 단말기를 써야 한다"며 "해당 단말기들은 IC 결제와 더불어 마그네틱 결제도 겸하기에 MST 방식인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애플 매장에서 쓰는 단말기가 마그네틱 신호를 읽는 기능이 없다면 삼성페이 결제가 안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결제 사업을 8년 이상 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단말기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 역시 "시중에 깔린 98% 이상의 IC 단말기는 MST 겸용이기에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페이 결제가 안 될 수가 없다"거나 "비접촉식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NFC 방식의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이기에 MST 방식의 삼성페이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더했다.

일각에서는 삼성페이로 결제시 환불이 어려워 결제가 가능함에도 막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삼성페이 결제 시 암호화를 위해 일회성 카드번호가 생성되는데, 애플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에서는 환불 시 해당 카드번호를 불러올 수 없어 결제까지 막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9년 애플 가로수길 매장은 블루버드(결제 단말 제조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해당 시스템에서 삼성페이로 결제시 환불이 어렵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블루버드 측은 자사 결제 단말에서 삼성페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페이, 국민 다섯 중 한 명이 사용하지만 애플 거부 막을 수 없어

애플이 매장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막으면서 소비자 불만은 늘어나고 있다.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없는데 유독 애플 매장에서만 결제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글이 모바일 커뮤니티 곳곳에서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한 사용자(쎙**)는 "동네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계산할 때도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며 "한국에서 물건 팔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7월 기준 삼성페이 사용자는 1194만명에 달했다. 앞서 5월에도 1146만명이 삼성페이를 사용했다. 삼성페이 가입자(1400만명) 대부분이 실생활에서 활발히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애플의 ‘실제 카드 고집'을 막을 법적 수단은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둔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했을 때 성립된다. 애플이 삼성페이는 거부하지만 실물 카드 결제는 받고 있기에 위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 결제를 받고 있기에 삼성페이가 안 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를 승낙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거부했을 수 있어 이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