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벤처업계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혁신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없이 외부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에 부응해 정부가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을 업계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시행되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개선된 의견이 반영돼 제도 취지를 살린 입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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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영국 등 벤처투자가 활발한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돼 많은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과 엑시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코스포는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며 "향후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11월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