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마련했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채택했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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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물품, 기술, 서비스를 제3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내 자국 기업, 해외 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이다.

수출관리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대부분 군사 분야지만 군사 기술과 연계된 첨단 기술을 다루는 일반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 틱톡 등을 제재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위안(약 8억65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수출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개인과 조직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외신은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 바이트댄스, 텐센트홀딩스, SMIC 등 중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며 "새로운 법안은 중국 측이 미국에 잘 반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