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승강기를 자유롭게 오가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안정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LG 클로이 서브봇 / LG전자
LG 클로이 서브봇 / LG전자
LG전자는 LG 클로이 서브봇 실행과 관련해 행안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검사의 검사특례 인정’을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승인은 승강기에 부품을 추가로 설치할 때 기존의 안전 검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검사 기준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LG 클로이 서브봇은 7월 서랍형과 선방형으로 출시된 자율주행 로봇이다.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클로이 서브봇이 승강기를 호출해 스스로 타고 내리며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사람이나 물건 등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고 벽에 부딪히지도 않는다. 승강기에 로봇과 신호를 주고받는 무선통신장치만 설치하면 이같은 실행이 가능하다.

LG전자는 이번 승인을 위해 서비스 로봇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이용 시 전도(넘어짐)나 충돌 방지, 장애물 회피 등의 성능을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로봇에 장착된 배터리는 세계적인 안전인증기관인 UL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규격에 맞춰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LG전자는 주요 승강기 제조사와 협업해 클로이 서브봇이 안전하게 층간을 이동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전무)은 "이번 승인은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클로이 로봇의 서비스 반경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로봇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선제 인증과 준비를 통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