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5G 불통 피해'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피해자 15명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통3사에서 권고안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통3사 로고 / 각 사
이통3사 로고 / 각 사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이통3사 이용자 2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 중간 철회를 결정한 4명을 제외하고 18명이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분쟁조정안은 총 15명의 사례며,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은 제외됐다.

조정위는 "이동통신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LG유플러스 이용자가 35만원으로 가장 큰 보상금을 권고받았다. 해당 이용자는 총 12개월 1일을 이용했으며 월 7만5000원을 납부했다. 조정위는 합의금 산정근거로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김해시는 5G 기지국 설치가 미미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SK텔레콤 이용자는 30만원의 보상금을 권고받았다. 택시영업을 하며 16개월 5일간 서비스를 사용해온 이용자는 월 9만5000원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조정위는 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아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산정근거를 밝혔다.

이 밖에 가입 조건 등에 따라 ▲25만원 ▲15만원 ▲10만원 ▲5만원 등으로 권고 보상금액이 달랐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개별적 보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이통3사와 함께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만들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업계는 권고안이 법적인 실행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지급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권고안대로 보상금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정 가격인지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다시 분쟁위에 제안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개별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급한 것이지, 채널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정위의 권고안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