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 반독점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관계자는 "구글 측이 제조사·통신사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구글 앱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해당 앱은 삭제할 수도 없다"며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 구글이 반독점 행위를 하면서 다른 업체가 성장할 수 없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그만큼 줄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행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1년 이상 이어온 법무부 조사를 근거로 한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