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23건·페북 22건·네이버블로그 21건, DC인사이드 14건, 일베 12건 등

네이버카페가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의 유통 중심지로 나타났다.

21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네이버 카페였다. 총 47건이었다. 그 다음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순이었다.

사이트별로 유통된 가짜뉴스를 보면 네이버카페의 경우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은 "가짜뉴스 공유 현황을 보면, 시정 조치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