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 완화한 2018년~2019년 사이 급증

대규모 손실을 부른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가 모두 2018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만기가 돌아온 데 따른 결과다.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2일 박광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문제는 환매 연기가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이미 작년 한 해 수치에 육박한 셈이다.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해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부실한 사모펀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원으로 추산했다.

박광온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내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