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한다.

의사진행 발언 중인 홍정민 의원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사진행 발언 중인 홍정민 의원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내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이 준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 수수료는 30%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향후 1년간 1억달러(1100억원) 지원책을 내놨다.

여야는 7일 국정감사 기간 TF를 구성해 통합 조정안을 만들었다. TF 소속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안 의결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미국 정부는 20일 자국 사업자인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나라도 인앱결제 강제에 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괄처리를 요청해 위원회가 대안작업을 진행 중인데, 합의만 하면 내일도 법안처리 가능하다 생각한다"면서 "구글의 우월적 지위로 관련 사업자들의 직접 대응이 어려운데,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안처리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처리 입장을 오늘 중으로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