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비대면 솔루션 도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 약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솔루션 구축 지원에 나섰다. 사업을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원하는 중소·벤처 기업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9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과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9월 17일 구축 완료한 후 이달 들어 신청이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기준, 2만개가 넘는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2만77개 업체)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간소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제도를 일부 수정했다고 중기부 측은 덧붙였다.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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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달 중소·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할 소프트웨어(SW)기업 359개사를 공급기업으로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공급 기업은 412개의 비대면 서비스(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 서비스 제공 가능)를 제공한다. 분야별로는 재택근무 175개(42.5%), 에듀테크 91개(22.1%),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58개(14.1%), 화상회의 55개(13.3%),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18개(4.4%), 돌봄서비스 15개(3.6%) 순이다.

자격요건 완화해 사업 활성화 나선 중기부

중기부는 사업 시행 후 한 달간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해 일부 제도를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많았지만, 이를 위한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청 자격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대표자 개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사례가 있을 경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완화했다. 대표 개인의 채무 불이행 사례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수요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 확인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인증 시 수요기업 대표자의 인증을 필수로 했던 기존 제도를 바꿔 실무자의 인증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본래 취지 살려야"

중기부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6개 서비스 분야와 관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공급 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신청 서비스와 실제 공급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더욱 많은 중소·벤처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이번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공급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는 것"이라며 "공급 기업에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규모의 기업도 있어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향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보완·개선할 것"이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