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소송압박을 멈추고 협상에 임하라"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악저작권의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 왔고 세 차례에 걸 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라고 밝혔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7월,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 소송압박 등 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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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밝혀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 돼 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오직 권리자의 수익만을 위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다"라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OTT 사업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설명이다.

OTT음대협은은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를 요구했다.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