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논의가 한창 벌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을 책정할 때 크기와 적재 무게를 기준으로 정액제 방식을 택했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주행 거리와 배터리 용량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통해 전기화물차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자동차 업계는 속앓이만 한다.

2020년 기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화물차 목록 일부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갈무리
2020년 기준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화물차 목록 일부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갈무리
29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는 8월부터 서둘러 지원 기준 보완 등 작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등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결정된 바 없음'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올해부터 주행가능거리와 전비(에너지효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전기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단순 크기에 따른 정액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이런 보조금 정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배려와 개발사의 신기술 개발 동인을 이끌어내는데 부족하다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크기와 적재무게 등에 따라 초소형, 경형, 소형 등으로 분류한다. 각 등급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제다. 초소형 전기상용차는 대당 512만원, 경형은 1100만원, 소형은 1800만원 등으로 보조금이 책정됐다.

이 같은 분류는 내연기관차를 위해 마련된 기존 법령체계에 맞춰 전기차 보조금을 책정하며 마련됐다. 시장 초기 행정편의을 도모하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그러나 초기에 정액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전기승용차도 친환경성과 보조금의 비례를 위해 주행가능거리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결정했었다. 전기상용차도 같은 잣대를 대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2020 대구전기차엑스포에 제이제이모터스가 출품한 다마스·라보 전기차가 있다. 해당 신차들은 내부 테스트 결과 주행가능거리 250㎞ 이상, 화물적재용량 500㎏ 등을 확보했다. 차 크기가 ‘경형’이어서 올해 기준대로면 1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 1800만원을 받는 현대차 포터 EV는 주행거리 179㎞(상온)를 인증 받았다. 신차의 주행거리가 더 길지만 차 크기가 작아 보조금을 절반 수준만 받는 상황이다.

국내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조금 지급 기준이라면 전기화물차를 개발할 때 크기가 작고 비싼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