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내 법정 다툼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10월 9일에, 원고와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0월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들은 10월 29일(현지시각)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메디톡스는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고용한 전문가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근변호사가 ITC 예비결정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전했다. 앞서 OUII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OUII는 영업비밀 침해가 사실이라면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수입을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