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는 표시사항,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방침등 사업자가 게시해야 할 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내가 표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1. 표시사항

우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이따금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해도 되는거 아니냐는 문의가 온다.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표시의무사항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이들은 통신판매업자 신고자체를 할 필요도 없고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만일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만 운영한다면 표시사항이 스마트폰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다. 바로 화면에 나타나게 할 필요는 없다. 확인 방법만 화면에 나오게 한 후 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규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이 기준은 최근 1년 내에 위반횟수가 몇 번이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이용약관

다음으로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 약관이 무엇이냐? 미리 마련된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상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체결하게 되는 계약이다. 일반적인 계약서는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지만 약관의 작성 내용은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우선 약관과 관련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거래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불공정 내용은 작성이 금지된다. 약관에는 불공정한 내용을 정해서는 안된다. 만약, 작성을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면책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손해배상의무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강제채무이행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비자의 권익제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인의 책임가중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약관에 대해 사용금지 및 시정권고를 내렸다.

숙박 플랫폼인 A사의 경우 환불정책상 ‘엄격: 숙소 도착 7일전까지 예약취소 시 50% 환불’이라는 약관조항 및 ‘A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사용 금지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객실선택하기> 상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취소 시점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환불불가’ 조건"은 위법하다고 봤다.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재를 가했다.

가.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서비스 접속의 폭등으로 인한 서버다운,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나. 블록체인의 문제, 암호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기술적 문제,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정기적인 서버점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다.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라.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사용한 것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이 모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약관조항은
1)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
2) 일방적으로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3)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4) 사업자의 면책 규정
5) 과도한 환불 금지 조항(기간, 금액)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만일 약관이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이때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4호가목 단서).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이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었으면 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가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위탁과 제공의 구별이다. 위탁은 배송업무 위탁이나 TM발송을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자 본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부수적 업무라면 위탁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마케팅용도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 동의는 사업제휴 등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때는 제공 목적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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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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