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은행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한 ‘신한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고객 관점에서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점검하는 ‘옴부즈만 협의회’를 정기 개최한다. 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상품 선정과 출시에 관해서도 자문을 수시로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신한은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신설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를 점검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에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한 ‘신한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하며 고객 중심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지속하겠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