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개월간 중단 후 10월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9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친상으로 지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부회장이 이번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오는 9일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6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154일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