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달 미국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독점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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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검색 시장 80%가량을 독점하면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자사 검색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6일 법정 소송에서 "구글이 소송 기각 신청을 자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기각 신청 대신 이의제기를 통해 반박할 예정이다. 소송은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구글 측은 지난달 "이번 법무부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저품질 검색 엔진을 밀어주고 단말 가격 인상을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