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사업자 JTBC가 재승인에 통과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MBN은 기준 점수 미달로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점수를 발표했다.

심사평가 결과 JTBC와 MBN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MBN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달 중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MBN은 자본급 불법 충당 문제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방송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