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사업자 JTBC가 재승인에 통과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MBN은 기준 점수 미달로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평가 결과 JTBC와 MBN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MBN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달 중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MBN은 자본급 불법 충당 문제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방송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