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변 모씨와 심 모씨를 6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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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를 맡았다. 검찰은 삼정KPMG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눈감았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 갑자기 1조9000억원대의 흑자를 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 평가 방식이 바뀐 덕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정KPMG가 회계처리를 잘못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 분식회계로 결론 지었다. 삼정KPMG에 과징금 1억7000만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업무 5년 제한,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9월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회계법인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회계법인도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규모가 더 커지게 됐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