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가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일보DB
홍순탁 회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특검 측이,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됐다.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해 10월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특검과 재판부는 9일 공판에서도 충돌했다.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 변호인과 검찰 간 실랑이가 이어져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 추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순 없다"며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