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것에 따른 조처다. 위반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했는데도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다"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