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관련 법 개정 발의 예정

국회에서 알뜰폰(MVNO)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개정안에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와 의무제공 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다.

15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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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이통3사가 자회사보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알뜰폰협회는 최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건의했다. 현재는 SK텔레콤만 도매제공 의무제공사업자다. 도매제공과 관련한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3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의무제공사업자 제도를 연장 중이다. 만약 다른 사업자가 도매제공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모대제공 의무를 법제화하면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산정 기준 유연성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법에서 정해두고 있는데, 이통사의 소매요금에는 사업자의 영업이익과 각종 간접 비용까지 포함돼 도매대가 인상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회피가능비용은 이통3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

알뜰폰 업계는 이 비용이 교환설비와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차단해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법에서 세부사항(회피가능비용 방식)까지 규정한 제38조 4항의 ‘도매대가 산정원칙' 부분을 삭제하고, 도매제공 고시에서 산정기준을 규정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4항에서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재판매 사업자 중에서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원래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도매대가를 정하면, 나머지 회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해왔다"며 "법제화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이 구체화돼야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금주 열릴 과방위 법안소위에는 해당 법안이 포함되지 않는다. 여야 간사는 현재 법안2소위에 올릴 법안들을 협의 중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알뜰폰에 대해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아직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