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정을 통해 주요 콘텐츠 수출국인 일본·동남아 국가의 게임·시청각·관광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역내 규범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은 15일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8년만의 결실이라는 것이 문체부측 설명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15개국이 최종 서명한 RCEP이 회원국 내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류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최종 협정안에서 일본은 시청각 후반제작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유화 수준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 역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게임서비스 공급, 애니메이션·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 투자, 여행·숙박업 투자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면 향후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필리핀·말레이시아 등으로 게임을 수출하던 국내 기업의 경우 현재는 해당 국가의 수입정책 변경, 규제 신설 등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지만, RCEP가 발효될 경우 개방이 약속된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협정 발효 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한류 지속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협정 참여국에서도 위 조약들에 상응하는 수준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협정의 큰 성과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류 콘텐츠의 주요 소비국인만큼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