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개최가 기약없이 연기됐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탓이다. 관심이 큰 구글 인앱결재방지법이나 단통법 등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잘못하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과방위 법안 소위는 기약없이 연기됐다. 야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취소가 아니라 연기며, 협의가 되는대로 날짜를 다시 잡을 것이다"며 "상정된 법안의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법안들이 논란이 있어 상정을 미루자고 요청했지만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 / IT조선
국회 본관 과방위 소회의실 / IT조선
야당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안은 이전에 상정했던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다. 여야 의원들은 가짜뉴스 정의 및 삭제 책무 부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유통방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모호성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의 의견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기존 합의했던 것을 어긴다는 반응을 보인다. 여당 과방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갑자기 법안소위 취소 문자를 보냈다"며 "과거에 여야가 선입선출 원칙을 합의했는데, 이제와서 원하는 법안만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원래 18일, 25일에 법안2소위 일정이 잡혀있었으니, 늦어도 25일 전까지는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단통법 논의는 언제

여야 합의 이슈로 법안소위가 연기됨에 따라 과방위에 산적한 다른 주요 정보통신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처럼 업계가 빠른 처리를 원하는 법안일수록 차후에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법안소위에 통과를 해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구글은 2021년 1월 부터 신규 앱에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한다. 이 때문에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동통신 업계가 주목하는 법안이지만, 다른 현안들 협상에 밀려 아직 협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 과방위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경우 17일 전체회의에 상정은 안됐지만, 홍정민,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이전에 열린 전체회의 때 상정된 바 있으므로 나머지 법안들과 합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