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이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을 일단락 지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다시 한번 연기됐다. 일정이 12월로 재조정되면서 두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 달이 돼서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19일(현지시각)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내달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기 사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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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ITC는 앞서 두 회사의 갈등을 매듭지을 최종판결을 11월 6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ITC는 11월 19일로 연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9월 ITC는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을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최종 승소를 확신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다"라며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