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4일 자정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다. 이 지역 음식점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입장객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프로스포츠 관중도 10%로 제한된다.

서울 모처 PC방 전경 / IT조선 DB
서울 모처 PC방 전경 / IT조선 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부는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했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 당 1명' 인원 제한, 방 사용 뒤 소독 후 30분 뒤 입장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이어간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물 섭취 금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정상영업을 허용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판매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참석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전체 인원 제한은 없지만 ‘면적 4㎡당 1명’ 기준은 지켜야 한다.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등도 음식물 섭취 금지와 인원 제한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한다.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한 칸 띄우기’나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면제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유지하되, 학사 운영 등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허용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가지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 허용 인원 50% 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을 따라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 가능하다.

정세균 본부장은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며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