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형식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해 국민의 정보주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 밖에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 e브리핑 갈무리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 e브리핑 갈무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향후 3년 간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국민, 기업, 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국민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다.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제고해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키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하고 확대한다. 신기술의 침해위험요인을 고려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개발해 정부입법안뿐 아니라 의원발의안, 현행 법령까지 침해요인 평가를 추진한다.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한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3대 전략 10대 과제) 인포그래픽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3대 전략 10대 과제) 인포그래픽 / 개인정보위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을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활용하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지원시스템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해 지원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민관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뤄갈 예정이다.

국민 관심분야 및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대상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한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집행하며,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에 가장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인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추세에 대응해 제도를 점검해 개선한다. 개인정보 보호 국외이전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U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법제를 제공하는 통합법률정보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실조사권을 부여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과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관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8월 5일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출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개인정보위는 환경 분석 및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수정된 기본계획에서는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중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엄정 제재하는 조사 처분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 ▲코로나19 등 그리고 관련 수집되는 개인정보 실태활동 점검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공공안전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신규과제 반영 ▲ 가명익명처리 전문인력 양성 과제 ▲ 기술에 대한 규제 유예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이동권과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호기준은 매년 초 수립하는 시행계획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다"며 "데이터3법 2차 개정은 내부적으로 연구반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등을 거쳐 법제화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강 국장은 개인정보위의 발쪽 자체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와 활용은 흔히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큰 방향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호와 활용이 당연히 조화가 될 수 있고 보호가 더 발전되는 만큼 또 활용이 더 많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것들이 위원회의 기본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