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7개 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빈손 과방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사당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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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25일 법안2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들을 통합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연기했지만,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앱결제 강제 시기를 2021년 1월에서 9월 30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날 법안2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구글이 자사 결제수단만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과방위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기보다 이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 법안을 만든다.

이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과 함께 상정된 다른 법안들도 쟁점들이 있다 보니 법안2소위를 통과되지 못했다. 2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법안이 없는 셈이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 끝나는 만큼 다른 방송통신 관련 주요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12월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잡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또 12월 중에 법안소위는 열 수 있으니, 계속해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