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AI 윤리기준’ 공개
12월 공청회 등 거쳐 최종 확정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발맞춰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한다. 목표 및 지향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다.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으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을 제시했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안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잣대로 구상했다는 것이 과기부 설명이다.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경제,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윤리적 개발·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다. 2019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춰 2019년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한다.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한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