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방통위는 JTBC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MBN은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간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박 4일(2020년11월3일~11월6일)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는 심사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획득했고, MBN은 640.50점을 획득해 650점에 미달했다. 점수 미달은 2011년 종편 사업자 승인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분식회계를 한 사실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과락한 탓이다.

매일방송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점수 650점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11월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부가했다. 그 밖의 사업계획서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덧붙였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3번 및 10번~16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결과 제출 및 공개, 협찬 고지 등의 조건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의 권고를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JTBC와 MBN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건 및 권고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미이행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