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한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방법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신청방법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9월 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건의료분야, 국토교통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9월 1일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11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지정을 신청했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12월초 구성(예정)되며,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