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이어 두번째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 취득

쌍용자동차가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실증실험에 나선다. 쌍용차는 3년전 티볼리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실증에 처음으로 나섰는데, 이번에는 코란도로 자량을 변경해 두번째 실증을 진행한다.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 쌍용자동차
쌍용차 코란도 자율주행차 /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이하 코란도 자율주행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이하 티볼리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 차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맵)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톨게이트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쌍용자동차는 특히 램프구간의 곡선구간 진입 시 사전에 주행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쌍용차는 주행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기계적 이질감을 줄이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기술을 적용, 안전성을 고려했다. 동시에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차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을 발생시키며, 일정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Minimal Risk Manoeuvre)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쌍용차는 2014년 자율주행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 회사는 201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연 행사를 진행했고, 2017년 티볼리 자율주행차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도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