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저작권료 징수율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과다한 징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다한 징수율은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계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순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위 심의결과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OTT 주요 업체 로고 / 각 사
OTT 주요 업체 로고 / 각 사
최종안은 한국음악저자권협회(음저협)가 요구하는 ‘OTT 매출액의 2.5%’와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이 주장하는 ‘매출액의 0.625%’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OTT업계는 징수율 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작권료로 매출액의 1%대로 오르기만 해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성토한다. 이번에 징수율이 정해지면 향후 몇 년간 징수율이 유지된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1% 가까이만 올라도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업계의 사활이 걸렸다"며 "음악 저작권료 때문에 다른 저작권 협상까지 줄줄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다들 (음저협 결과를 보고) 올려받으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안 그래도 넷플릭스와 자본력 싸움에서 힘든 상황인데,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살피지 않고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우리도 그렇게 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강화에 힘쓰는 곳이다보니 0.6%와 2.5%의 중간쯤으로 징수율을 정해놓고 중재했다고 마무리지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내에서도 엇갈리는 의견…OTT 활성화 vs 저작권 강화

OTT는 아직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 소관 부처가 애매하다. 저작권을 담당하는 곳이 문체부다보니 음악 저작권 징수율을 문체부에서 정하고, 다른 부처들은 OTT 사업자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문체부나 저작권위 등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문체부 내에서도 OTT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송영상광고과가 미디어정책국에 속해 있긴하지만, 더 상위 조직인 저작권국에서 징수규정을 담당하다 보니 관여가 어렵다.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얘기는 해오고 있지만, 징수규정 문제는 저작권산업과에서 다루는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부처는 영역 침범으로 비춰질까 더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문체부 내에서도 부서마다 견해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해서 OTT 사업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저작권은 문체부 관할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최근 OTT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저작권위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 관련 해외 판례와, 국내 라디오 방송 다시듣기에서 음악듣기가 안 되는 사례 등 여러 불합리한 점들을 정리해서 전달했다"며 "혁신매체는 일단 이용을 활성화한 후에 저작권 등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처음부터 저작권 문제에 발목 잡혔다간 미국 OTT 퀴비 사례처럼 사업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고 말했다. 퀴비는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미국 OTT다. 퀴비의 실패 사유로 저작권 과보호가 꼽힌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에 치우치게 살핀다는 OTT 업계 우려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다 살핀 후에 정할 것이다"며 "OTT 업계의 의견도 취합해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수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회의를 여는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