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1.5%포인트(P) 인하된 3.5%P로 바뀐다. 2021년부터 원 세율로 환원되면서 개소세 영구인하 및 폐지론까지 거론된다. 여기에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개소세 역차별 문제까지 불거져 나온다. 국산차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왼쪽)와 제네시스 G80 / 각사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왼쪽)와 제네시스 G80 / 각사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의 차이로 인해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이용자보다 38% 개소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란 이름으로 일종의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정부가 단일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사치성 재화에 외려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역진성을 없애기 위해 만든 세금이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나 유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상품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강하다.

개별소비세 외에도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과세표준과 개소세 및 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낸다. 문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기준이 국산차와 수입차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국산차의 경우 제조원가에 마진을 더한 공장도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반면 수입차는 통관된 수입원가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소세 등을 계산한다. 그런데, 국내 수입차 시장의 주류인 유럽산과 미국산 수입차는 FTA에 따라 관세가 ‘0원'이다. 현재 구조로는 수입차는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이 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국산차의 제조원가가 1000만원이고 마진이 100만원인 경우 개소세는 1100만원의 5%(원래세율)인 55만원이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16만5000원이 교육세로 부과되고, 원가와 마진 및 개소세와 교육세가 더해진 금액 1171만5000원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져 소비자 가격 1288만6500원이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원가가 1000만원이고 관세가 0원이라면 개소세는 1000의 5%인 50만원만 부과된다. 여기에 교육세 15만원과 부가가치세 106만5000원 등이 추가돼 1171만5000원의 중간가액이 결정되고, 마진을 국산차와 동일한 100만원이라 가정하면 소비자가격은 1271만5000원이 책정된다.

따라서 수입차 업체들이 수입원가 대비 마진율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국산차보다 개소세를 적게 내는 금액이 결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수입차 업체들의 마진율을 평균 30%로 추정했다.

반대로 올해 같이 개소세를 인하하는 경우(5.0%→3.5%)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폭은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크다. 소비자가격이 비슷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의 개소세 감면금액이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벌어진다. 세금 계산 구조 상 더 많은 세금이 붙는만큼 감면폭도 커지는 셈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다"라며 "하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과세표준 책정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