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쟁당국이 애플에 1000만유로(13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이폰 일부 모델의 방수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 아이폰X(왼쪽)과 아이폰8·8플러스/ 애플
애플 아이폰X(왼쪽)과 아이폰8·8플러스/ 애플
11월 30일(현지시각) ANS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탈리아 경쟁 당국이 특정 조건에서만 아이폰 방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며 애플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아이폰8 이상의 모델에 대해 최대 4m 깊이의 물속에서 30분까지 버틸 수 있는 방수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고여있는 깨끗한 물에서 실험 결과였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당국 관계자는 "실제 사용 조건에서는 애플이 설명하는 방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폰이 침수로 인해 고장난 경우 애플이 보증 서비스를 거부한 것 또한 부적절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아이폰 모델의 방수 기능이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테스트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들고 목욕 또는 수영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