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입법 제안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로 저작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PP협의회(PP협의회)는 2일 저작권법에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 청구권을 도입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저작권법 개정 입법제안 내용 / KCTA
저작권법 개정 입법제안 내용 / KCTA
PP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방송 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 내역이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 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당 이들 사용 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관계를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OTT 주문형비디오(VOD)로 유통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해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 처리를 해야한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 현장에서는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OTT VO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한 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태영 PP협의회장은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