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이폰12미니 / 애플
아이폰12미니 / 애플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구매자의 단말기 분실보험 가입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SK텔레콤 측에 자급제 아이폰 관련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T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측은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