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급제 아이폰을 구입해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SKT 대리점・지점에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급단말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급단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측은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