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 평가가 엇갈려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은 이날 준법위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혔다.

강일원 위원은 "준법위가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위원장 선임 과정 및 임기를 살펴보면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회사 내 준법 문화와 여론 관심 등에 비춰본다면 (준법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추천한 홍순탁 위원은 준법위 활동이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이 선정한 김경수 위원은 "준법위 출범은 근본적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한 것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전문심리위원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결정 등 재판부의 합의에 참여할 수는 없다. 재판부를 보조하는 자격을 갖는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질적 운영 여부가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준법위의 실효성을 평가키로 했다.

준법위는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다.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1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21일 이 부회장 등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