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추후 심의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7일 오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재심의했다. 이는 앞서 11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것에 코오롱티슈진이 반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심의가 종결되지 못했다"며 "추후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라고 공시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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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또 상장사로서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심판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파문과 별개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부터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6만4555명이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