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데이터3법 관련 연구 내용을 담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2020 NAVER Privacy Whitepaper)’를 8일 공개했다. 이번 백서는 올해 개인정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데이터3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를 다뤘다.

네이버는 올해로 6번째를 맞은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가 데이터3법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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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에서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해 개정 개인정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된 목적합치의 원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특례조항의 정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또 해당 연구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10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자 발표 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데이터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