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는 9일, 사천공장에서 노동조합과 노사 상생 대타협 선언식을 가졌다. BAT코리아 노사는 올해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임금 상한제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키로 합의함으로써 공장의 제조 경쟁력 유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토대를 마련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직급별 기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될 임금 상한제는 2021년부터 2년간 시행된다. 2023년부터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인원의 정년을 만 62세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 / BAT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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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지난해 임단협 교섭을 통해 2021년까지 3개년도 임금 협상을 일괄 체결한 데 이어 노사관계와 원가구조 안정을 기반으로 한 공장 경쟁력 강화의 공감대를 다시 한 번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BAT측 설명이다.

강승호 상무는 "신뢰를 토대로 마련된 제조 경쟁력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성일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회사의 일원으로 회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해나가고 있다. 일터와 직장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노사 윈윈의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BAT코리아 사천공장은 2015년 타결한 ‘3개년도 임금협상’을 시작으로 6년 연속 무쟁 협상을 통해 2021년까지의 임금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한 바 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