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 발행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편화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급증하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이다.
상품권 발행자의 통지 의무도 강화했다. 통지 시점을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겼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규정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환 또는 환불 관련 사항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상품권 이용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 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