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디지털뉴딜·마이데이터로 데이터산업 급성장 예상
OECD디지털세 다가오는데, 국내는 이제 논의 시작
IT기업 "구글 세금 규모, 관심 없다…우리도 덜 내자"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국내 IT 기업들이 고민이 깊어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디지털세 도입을 기정 사실화한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디지털세, 데이터세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이중 하나라도 도입되면 이중·삼중 과세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디지털세 적용 범위가 확대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커졌다"며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다. /iclickart
전 세계에서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다. /iclickart
보고서에는 OECD 디지털세 과세 범위가 기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 IT 제조업 등으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6월 OECD 산하 경제자문위(BIAC) 연례회의서 "OECD 디지털세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대면기업 등에 확대될 가능성에 있다. 여기에 각 국가의 디지털세는 코로나사태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기업에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디지털세가 사실상 추가 세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업계 전문가는 국내 별도 디지털세, 데이터세 도입 등을 점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새로운 조세 항목이 도입된다면 국내 IT기업 입장에서는 다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IT관련 세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외 기업 간 조세 형평성’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구글·애플·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IT기업 134곳이 납부한 세금은 2367억원에 그친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법인세만 약 4500억원을 냈다. 네이버가 국내 운영 글로벌 IT기업 백여곳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세금을 낸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외국법인 다수가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외 기업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IT 관련 신규 조세 개념. /김신언 세무사
IT 관련 신규 조세 개념. /김신언 세무사
일각에서는 ‘데이터세’ 도입을 주장한다.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법학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를 통해 "개인의 원시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가공, 생산해 수익사업에 활용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조세 형태로 징수하는 것"라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데이터세는 지금까지 AI학습 등에서 자유롭게 쓰였던 개인 데이터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일종의 사용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매출에 따라 징수하는 OECD 디지털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 세무사는 "(데이터 사용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출만으로 징수할 수 없다"면서도 국내외 기업을 별도 조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국내 IT기업은 OECD디지털세, 국내 별도 디지털세 또는 데이터세 등 어느 하나만 실제로 도입돼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더 부담스럽다"며 "해외기업이 적게 내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