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시간→2시간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그동안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시간 이상 문제가 있을 경우 안내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해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시 4시간이던 시간이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안내 의무를 진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